교통사고 산재사고 손해배상 소송절차

불법 행위 입증 책임

교통사고와 산재사고는 둘 다 인명사고라는 점이 같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와 행위 당사자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 측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해자가 피해를 입힌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과 입증 책임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발생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위법행위와 손해 입증은 피해자가 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그러나 교통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 사실만 입증하면 자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므로 이때부터는 반대로 가해 운전자가 책임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또 산재 사고도 비슷합니다. 통상 산재사고는 회사와 근로자 간 소송이 빈번한데, 이 경우 회사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사측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재해근로자는 산재사고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참고로 산재사고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을 받아 회사에 초과손해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390조손해 배상 소송 절차소송의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 접수 손해 배상 소송은 청구 금액을 임의로 기재합니다. 손해액은 향후 신체 감정을 통해서 특정할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을 쓰지 못하고 그래서 보통은 초등 학교가 아니라 정식 재판소 배당 때문에 약 3천만원 정도로 청구된 신체 검사 결과에 따른 금액을 확장 청구합니다. 2. 신체 감정 촉탁 신청 문서 송부 촉탁 등 소장 접수 이후 법원에 신체 감정 신청을 하는 형사 기록과 의무 기록, 소득 자료 등 해당 기록을 갖는 기관에 문서 요청을 해야 하는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해당 기관 및 단체 등에 대신에 요청합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 의한 재판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각되기도 합니다. 미리 기록을 신청하는 이유는 신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받지 않으면 재판의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3. 청구 취지의 확장과 사실 조회의 신체 검사 결과가 답장하면 원고(피해자)는 감정에서 기초하여 청구 금액을 확장합니다. 그러나 감정 결과가 납득하지 못하면 감정의 사실 조회를 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일정 기간이 소모됩니다. 사실 조회와는 감정서에 대한 일종의 반론입니다. 결과에 동의하면 사실 조회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조회는 원고 또는 피고만이 할 수 있으며 전 피고인이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의사에 의해서 결과 회신 기간의 차이가 많을지도 모릅니다. 4. 조정, 변론, 화해 권고 결정 손해 배상 소송은 재판 전에 조정이 있습니다. 양측이 조정 위원들을 통해서 합의하는데 그 때 조정이 이뤄질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 결과는 재판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판은 열립니다. 예를 들어 강제 조정도 있지만 한쪽이라도 이의를 신청하면 역시 조정은 성립이 됩니다. 재판이 진행하면 변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2회 또는 2,3회 정도 후에 종결합니다. 교통 사고 및 산재 사고는 사건의 특성상 과실, 소득, 장애률 정도가 쟁점이기 때문에 변론이 많지 않습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법원은 판결에 앞서화해 권고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화해 권고는 조정 같은 일종의 합의안입니다. 이 결정에 양측의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신청하면 결과적으로 일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교통 사고와 산재 사고의 손해 배상 소송 절차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하루를 편하게 지내세요.궁금하실 때 네이버톡 해주세요!궁금하실 때 네이버톡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