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어린이집 상가임대차계약(기간연장갱신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고유번호, 비영리법인) 조건

2022년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다들 즐거운 약속 있으세요?가족이나 연인과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세요.오늘은 경매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및 어린이집 상가 임대차에 대한 내용을 짧게 올려보려고 합니다.#비영리단체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2년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다들 즐거운 약속 있으세요?가족이나 연인과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세요.오늘은 경매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및 어린이집 상가 임대차에 대한 내용을 짧게 올려보려고 합니다.#비영리단체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것은! 사업자등록과 영리목적의 영업용!!

#상임법상 최장 10년간 임차할 수 있다! 교회 임대차는 상임법의 적용을 받는가?

어렸을 때 다녔던 선교원 사진이에요.#교회임대차는 우선 #비영리단체에서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않고 #고유번호를 발급받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해당 상가를 영리목적의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적용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련이 있어서요!계약갱신요구 등 일반 상임법상 해당 업종은 아니지만 일반 민법 임대차관계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임대차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은 받나?#어린이집 임대차도 사업자등록이 아닌 고유번호를 발급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상임법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처럼 교회 또는 어린이집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고유번호를 발급받는 업종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10년 계약갱신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만한 협의가… 우선입니다.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