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시험 부지계획 – 주차계획
1. 주차장 규제안
– 차량 출입구의 폭은 3.5m 이상, 출입구와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거나 50대 이상의 주차면 폭은 5.5m 이상이어야 합니다.
–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은 출구에서 2m 떨어진 주차장 중앙선에서 1.4m 높이에서 도로 중앙선에 수직인 좌우 각 60도 범위 내에서 식별되어야 합니다.
– 폭 4m 이상의 도로로 출입, 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 폭 6m 이상의 도로로 진입
– 횡단보도(고가도로, 지하도 포함)로부터 5m를 초과하는 위치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종방향 경사도가 10% 미만인 도로에서 차량 출입구를 계획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전용시설 입구에서 20m를 초과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 노외주차장과 연결된 도로가 2개 이상인 경우 노외주차장 출입구는 차량통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도로에 설치한다. (예외 :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40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의 경우 별도의 출입구와 출입구를 설치한다. (단, 출입구 폭의 합이 5.5m 이상이고 차선 등으로 출입구와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 가능)
2. 차선에 관한 법적 기준
– 주차장의 장변과 단변 중 적어도 한쪽은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합니다.
– 차선의 폭은 주차종류에 따른 기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차선 계획
1) 이동방향은 장애인 전용주차장, 승하차장 위치 등을 고려한다.
2) 건물 입구와 직각으로 차선을 설치하여 주차장 뒤편의 보행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주차장과 목적지 사이의 보도 거리는 60m 이내로 계획하되 150m를 넘지 않도록 한다.
4) 일반적으로 주차장의 차선은 주차장의 장변에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4. 주차장 구분
1) 평행주차 외 구간(수직주차, 60도 경사주차, 45도 경사주차)
– 직각주차 : 가장 경제적이고 보편적인
– 직각주차방식 : 일면주차, 양면주차(양면주차), 삼면주차(양면+일면), 사면주차(양면+양면), 양면주차 줄 일방 주차
– 60도 경사주차 : 직각주차 다음으로 경제적인 직각주차 방식입니다.
– 45도 경사주차 : 직각주차 다음으로 많이 발생
2) 평행주차구간
– 평행주차 : 운전자가 어려움을 겪는 주차방식이지만 좁은 도로에서도 주차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노상주차에 많이 이용된다.
5. 장애인 주차 공간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노외 주차장의 주차 대수는 50대 이상입니다.경우 주차 대수의 2~4% 범위 내장애인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것보다 높은 비율로 장애인용 주차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출입구에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무단횡단을 방지합니다.
– 건물 주출입구에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가용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용 주차장과 인접하도록 계획한다.
6. 차량 진입로 계획
1) 법적계획(지하 또는 빌딩형 노외주차장 폭)
– 높이 : 주차장 바닥면에서 차로 2.3m 이상, 주차용 부분은 2.1m 이상
– 곡선부 : 내반경 6m 이상(50대 이상)으로 차량이 회전할 수 있어야 함
(주차장: 50대 미만 5m, 이륜차 노상주차장: 3m)
– 직선램프 : 차로폭 1차로 3.3m 이상, 2차로 6.0m 이상, 수직경사 17% 이하
– 곡선 램프: 차로폭 1차로 3.6m 이상, 2차로 6.5m 이상 종단경사 14% 이하
– 경사로 연석 설치 : 경사로 양쪽 벽에서 30cm 떨어진 곳에 연석 높이 10~15cm 설치
– 램프의 노면이 거칠다.
– 주차면수가 50대 이상인 경우 경사로 폭 6m 이상의 2차선 확보 또는 진입차선과 진출차선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