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제도
출근하면 고용보험에 들어갑니다. 일정 기간 일한 후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게 되면 일정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업급여제도라고 합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활불안 극복, 생활안정 지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제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건 및 혜택
- (근로자) 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 기간의 합산 180일 이상
(작가) 퇴사일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총 피보험단위 기간이 9개월 이상
(노동 제공자) 출발일 전 24개월 동안의 총 피보험 단위 기간 12개월 이상 -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태(노동력 제공)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 수당 지급
- (근로자) 퇴사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의 임금일수
(예술가, 노무자) 이직전 평균보수의 60% x 소정급여 일수 - 구직급여 1일 상한액(1일): 66,000원
- 최저구직급여(1일) : 퇴직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단, 퇴사 당시의 하한이 2019년 하한보다 낮을 경우에는 2019년 하한을 그 하한으로 합니다.
(아티스트, 노동 공급자) 이직시 기준일당 60%
실업 수당에 대한 시뮬레이션 계산참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분할 | 요구 사항 | |
구직 혜택 |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에 18월(단기근로자용 24월)전체 피보험 단위 기간 중 180시간 외에 ·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습니다.(비자발적으로 사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재고용 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로서 이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자진 사퇴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는 제외. · (매일 사용)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월 근무일수 101일 미만 · (매일 사용) 법58최종 이직일 현재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2019.10.1 그 후 수혜자는 실업자가 되기 전에 18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24월)가운데 90하루 이상 일해야 합니다. · (최종 거래일 기준 2019.10.1 이전 수혜자는 피보험 단위 기간입니다. 180일하는 동안 90하루 이상 일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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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당한 병가 | · 실업 신고 후 질병점부상점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7하나 이상의 질병점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 출산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45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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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연장 혜택 | · 실업 수당 수급 연령·진로를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도에 따라 훈련을 이수하는 자 | |
개별 연장 혜택 | · 특히 어려운 직업과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 대한 임금 수준, 재산 상황, 부양가족을 고려한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 |
특별 연장 혜택 | · 실업급여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을 해지 | |
취업촉진수당 | 의사 재취업 수당 |
· 구직급여 수급자 대기기간(7낮)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의 급여일의 절반 이상을 휴직하고 재취업한다. 126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업에 종사했습니다. · 12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려는 사업과 관련된 준비 활동, 최소한 1조기재취업수당은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84약국1포트1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108약국1단락에 따라 조기 재고용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복리후생 신청 전 마지막 사업장에서 재취업하는 경우 – 급여 신청 전 마지막 사업장으로 구분·합병되거나 양수된 사업체에 재직 중인 경우 – 지원자격 신청 이전에 채용이 예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직업 기술 개발 수당 |
· 실업기간 중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
구직 검색 활동비 |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일방통행 25km 부도난 회사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면 | |
이주비 |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도하는 직업훈련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하는 경우 |
- 실업급여란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을 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확인한 후 지급(실업인정)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소정의 급여일수가 있더라도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즉시 신청)
실업 급여 혜택 기간(소정의 급여일수)_회전율 날짜 2019.10.1 ~ 후에
연령 및 가입 기간 | 11년 미만 | 11년 이상 삼1년 미만 |
삼1년 이상 51년 미만 |
51년 이상 101년 미만 |
101년 이상 |
50이하의 | 120낮 | 150낮 | 180낮 | 210낮 | 240낮 |
50노인 및 장애인 | 120낮 | 180낮 | 210낮 | 240낮 | 270낮 |
실업급여 지급기간(소정의 급여일수)_회전율 날짜 2019.10.1 ~ 전에
연령 및 가입 기간 | 11년 미만 | 11년 이상 삼1년 미만 |
삼1년 이상 51년 미만 |
51년 이상 101년 미만 |
101년 이상 |
30이하의 | 90낮 | 90낮 | 120낮 | 150낮 | 180낮 |
30세 이상 ~ 50이하의 | 90낮 | 120낮 | 150낮 | 180낮 | 210낮 |
50노인 및 장애인 | 90낮 | 150낮 | 180낮 | 210낮 | 240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