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을 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오상원 입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는 상속을 직접 포기할 수 없으며, 상속을 포기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0-3019-2304) 저와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 Read more